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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니 꼭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조회 사이트 및 신청 사이트 주소 남겨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부부 합산 연간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근로를 이미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려금이므로 일년동안 총소득이 최소 4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액의 95%만 지급)

 

기한후에 신청하시면 5%가 감액되므로 5월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 후 2년 내 자동신청됩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지급금액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금액
지급금액

 

최대 지급액은 위와 같으며 소득별로 차등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10MB

 

 

 

 

지급금액
지급금액

 

아래로 가시면 간단한 정보 입력 (소득, 재산)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지급일

 

 

  • 정기신청분 지급: 2024년 9월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2024년 6월 말 (산정액에서 기지급 된 금액 제외)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신청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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