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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2024)

by 마이바흐A 2024. 5. 8.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니 꼭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조회 사이트 및 신청 사이트 주소 남겨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부부 합산 연간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근로를 이미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려금이므로 일년동안 총소득이 최소 4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액의 95%만 지급)

     

    기한후에 신청하시면 5%가 감액되므로 5월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 후 2년 내 자동신청됩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지급금액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금액
    지급금액

     

    최대 지급액은 위와 같으며 소득별로 차등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10MB

     

     

     

     

    지급금액
    지급금액

     

    아래로 가시면 간단한 정보 입력 (소득, 재산)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지급일

     

     

    • 정기신청분 지급: 2024년 9월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2024년 6월 말 (산정액에서 기지급 된 금액 제외)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신청방법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