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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 공공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와 청약자격, 입주자선정방법,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
아래에서 지역별로 진행 중인 LH 통합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고 해당 임대건을 클릭하시면 공급일정,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자격이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가능)
입주자격 (청약자격)
✅ 모집공고 시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재산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조건
-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와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조건
총 자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총 자산 =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 - 부채
자동차 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기준 가액 3,708만 원 이하
-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국가유공자 (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아래에서 자동차 기본정보 (연식, 차종 등)을 입력하면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선정방법
- 우선공급: 아래 배점기준표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 (동점인 경우 추첨)
- 일반공급: 추첨으로 선정
✅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수 (본인제외, 태아 포함),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과거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임대조건
✅ 통합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m2이하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로 결정됩니다. (대략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
- 표준임대 보증금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35%
- 표준임대료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65% x 시장전환율 / 12
✅ 소득구간계수: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계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해집니다.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상호전환
-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만큼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가 부담되는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환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 전환이율: 임대료 -> 보증금 (연 7.0%), 보증금 -> 임대료 (연 3.5%)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로 가시면 통합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자료입력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청약저축통장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 확인
✅ 청약신청 1-2일 전에 신청할 때 사용할 PC나 휴대폰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여 전산상의 문제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청약자격, 청약방법 등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