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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0세 ~ 1세 아동의 부모에게 매월 100만 원 까지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월 70 만원 -> 월100만 원으로 인상됨).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지급금액, 신청자격, 신청기한 등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어느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든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경로: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현금)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일
✅ 부모급여 (현금): 직접 돌봄 시
만 0세 아동 1인당 | 월 100만원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 월 50만원 현금지급 |
✅ 부모급여 (바우처):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이용 시
만 0세 아동 1인당 | 월 보육료 51만 4천원 바우처 + 48만 6천원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 월 보육료 45만 2천원 + 4만 8천원 현금지급 |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 지급). 신청 시 입력한 양육자 또는 아동명의의 계좌로 현금 계좌이체됩니다.
✅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에 연계하여 보육료 결제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앱에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해 두시면 모바일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0~ 23개월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되며 만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
- 만 0세, 만 1세 영유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양육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영유아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만 신청가능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미혼부의 출생미등록 아동,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그 밖의 소득이나 재산등의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신청가능자 및 신청기간
✅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양육권자 등으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아동과 함께 살면서 직접 양육하거나 함께 살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등 실질적인 보호자인 경우 인정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월부터 지원됩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한 월부터 지급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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