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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240원 (인상률 2.5%) 인상되어 9,86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면 한 달에 실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최저시급 실수령액 계산법과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사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

 

 

최저시급 인상률
최저시급 인상률

 

최저시급은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매년 5~6% 정도 인상되었는데 2018년에 16.4%로 가장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2.5%로 다소 낮은 인상률로 인상되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을 더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법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월평균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근무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 (8시간 x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1주당)으로 하루치 근무시간 8시간 x 시급 (최저시급의 경우 9,860원) = 78,880원을 시급외에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다른 예로, 주 20시간 (4시간 X 5일 근무) 일하는 경우, 4시간 x 9,860원 = 39,440원을 시급 외에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시급 실수령액 

 

 

최저시급을 최저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월 209시간 (8시간 X 21일 근무) 일했을 때,209 시간 X 9,860원 = 2,060,740원입니다.

 

※ 209시간의 계산근거: 365일 / 12개월 => 30.417일 / 7일 => 4.3452주 x 48시간 (휴게시간 포함 주당 근로시간) = 208.57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 

 

이는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떼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아래의 공제 금액을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급 공제액

 

월급 2,060,740원에 대한 실수령액은 아래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실수령액
최저시급 실수령액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액은 보통 식대이며 한 달 최대 20만 원입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2,060,740원의 실수령액은 1,867,790원입니다.

 

이상 최저시급을 월급과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청룡의 해 모두 기운차고 돈 많이 버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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