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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 정보 총정리
2024년 육아휴직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 정보 총정리

 

2024년 정책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더 상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더 좋아진 육아휴직 관련 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자
  • 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

 

육아휴직 조건육아휴직 조건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기간

 

✅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1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연이어 사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1년 사용가능합니다.

 

한부모 (싱글맘, 싱글대디)의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조건에 맞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임신중: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 사용 가능. 출산 후 남은 기간 사용 가능
  • 출산 후: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

 

✅ 1년 6개월 동안 월급의 80%가 지급되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최저임금이 상향 (2024년 기준 206만원)됨에 따라 상한약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아래에서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 바로가기 > 화면 오른쪽 모의계산 > 육아휴직을 선택

육아휴직 급여계산기육아휴직 급여계산기
육아휴직 급여계산기

 

육아휴직 기간동안 다른곳에 취업하여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거나 회사 외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매달 받는 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나머지 25%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

 

※ 사후지급금제도가 2024년부터 12년만에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가 너무 적어 휴직을 망설이거나 퇴직의사가 있어도 복직 후 6개월을 억지로 근무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폐지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

 

6+6 제도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에 더하여 만 18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 양쪽 모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6개월은 양쪽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기존 3+3 제도에서 2024년 부터 6+6제도로 변경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한액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6 제도 개정안
6+6 제도 개정안

 

육아휴직 개월수
1개월 200만원 2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4개월 350만원 350만원
5개월 400만원 400만원
6개월 450만원 450만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6개월씩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중 한명은 20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다른한명이 2024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6+6 제도를 소급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달 200만원으로 시작하여 매달 50만원씩 급여가 증가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총 3900만원 (통상임금의 100% 상한)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의 해당 부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장에서는 관할고용센터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할고용센터는 이를 확인하고 육아휴직 처리를 합니다. 육아휴직 처리가 되고 1개월 이후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인근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에서 인근 지역의 고용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 임금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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